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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들/부동산 경매4

[경매 입문] 부동산 경매 공부를 위한 서류 부동산 경매를 위한 공부서류 부동산 경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와 낙찰받고자 하는 부동산 관련 서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기초 공부서류 -토지대장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토지등급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공부서류이다.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이 토지인 경우 매우 중요한 공부서류. 예를 들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사이에 면적 불일치 등 표시에 차이가 있다면 토지대장이 기준이 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 -건축물관리대장(일반건축물대장)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미등기 건물의 존재 여부를 파악. 주구조 등 건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현황인 각 층별 구조와 용도.. 2022. 6. 27.
[경매 입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해하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해하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명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 형태, 구조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각종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 경매 입찰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절차가 권리분석이다. 이를 위해 꼭 점검해야 하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이 발생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공신력이 없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믿고 거래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보여 준다. -갑구 소유권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기재된다. 소유권보존(건물을 .. 2022. 5. 3.
[경매 입문] 부동산 경매 절차 이해하기 부동산 경매 절차 -기입입찰의 진행 과정 기입입찰이란 정해진 매각기일에 경매법정으로 가서 입찰표와 입찰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매 방식 -기입입찰의 진행 절차 경매법정 도착 > 주요 사항 고지 > 매각(입찰) 개시 선언 > 입찰 서류 열람 > 입찰표 교부, 수령 > 입찰표 등 작성 > 입찰표 제출 준비 > 봉투 일련번호 및 수취증 날인 수령 > 입찰 대봉투 투입 > 입찰 마감 > 개찰 > 최고가매수신고인 선정 절차 > 최고가매수신고인 선정 > 입찰 종결, 보증금 반환 -본인의 매수 신청 자격을 확인 경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일부 경매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행정관청의 증명 내지 허가가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경매 전과 당일 준.. 2022. 5. 2.
[경매 입문] 경매란 단순히 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단독주택 등을 낙찰받아 실제 거주하기 위함이라면, 근린상가나 아파트 상가 등 규모가 크지 않은 수익성 부동산을 낙찰받아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초보자도 무난하게 낙찰받을 만한 경매물건이 존재한다. 초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면 다른 물건을 찾으면 된다.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쉬운 경매물건도 많다. 부동산 경기 침체 시 감정가격과 낙찰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혹은 제3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 경매의 종류 -강제.. 202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