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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신청기간 : 7월 18일~8월 15일
대상요건 :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근로·사업 소득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근로·사업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신청 사이트 : 복지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납입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7월 18일부터 모집합니다.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 의 추가 적립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월 10만원 저축에 정부 지원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되며, 정부 지원금이 30만원 지원될 경우 총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작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결과는 10월 중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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